대출금리 2%p 인하…납입 월부금 6개월까지 유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한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길 원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여 금융 사각지대의 보완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기금 대출을 받아간 기업은 2021년 4805개사(4795억원)→2022년 5492개사(5698억원)→2023년 6074개사(6470억원),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3968개사(4057억원)에 이른다.
또한, 부금 만기까지(3~5년) 납부 시 만기이율 3.75%를 지급하는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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