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9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소·소상공인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 확대 가능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현재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발생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예고한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의 거래내용 등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해 가공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3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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