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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절세단말기'는 '탈세단말기'…금감원·국세청 "미등록 PG 주의해야"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국세청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절세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인 B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등록 PG 결제대행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B법인은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가세와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기에 A씨의 홈택스 매출액에는 미등록 PG 단말기로 올린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B법인의 미등록 PG 혐의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수천만원대 부가세를 추징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미등록 PG 업체가 '절세 결제단말기'를 통한 매출 은닉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금감원과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원회 미등록 불법 PG들이 '절세 단말기'를 내세운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해당 단말기를 통해 자영업자로부터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영업 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가맹점의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가맹점은 당초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한다.

 

금감원과 국세청은 미등록 PG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단, 수정 신고 안내 뒤에도 가맹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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