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중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종료 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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