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농업기술센터은 최근 경기도와 안성시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진행됐다. 아울러, 경기도 담당 공무원과 안성시 담당 공무원, 원산지 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이상인 소장은 "여름 휴가철 농수산물의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이번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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