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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준비됐나…금감원 유의사항 공유, 네카오는 '셀프단속'

투자자문업자 미등록 유사투자업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 모습./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 멤버십' 운영 시 '단방향 채널'로만 활동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에 ICT업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를 이번 법 개정에 발맞춰 강화할 전망이다.

 

22일 금감원은 다음 달 14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을 등록한 업자에게만 허용된다. 무료 회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만으로는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고도 안내했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되고, 재진입도 기존 대표이사에서 임원까지 제한이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ICT업계도 자체적으로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불법 리딩방' 단속을 강화한다.

 

카카오는 지난 15일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통해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관련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하고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유료·무료 구별 없이 이와 같은 제재를 적용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된 이용자나 해당 채팅방의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달 말부터 자사의 폐쇄형 SNS '밴드(band)'에서 투자 리딩 관련해 강화된 모니터링 및 징계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밴드가 확인되면 밴드 관리자를 대상으로 즉각 계정 영구 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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