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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공정위 승소율 90.7%… '뭣이 중헌디'

/정책사회부 한용수기자 hys@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90.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는 경우가 눈에 띄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10건 중 1건에 패소한 결과를 '무리하게 기업 제재를 남발하는게 아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83.7%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공정위 전부승소율은 2021년 82.0%로 다시 높아졌다가 2022년엔 다시 70.9%로, 2023년엔 71.8%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적으로 공정위 승소율이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보기 힘든 이유다.

 

공정위는 과징금액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처분한 제재 금액의 99.2%가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 금액 또한 변수가 많아 큰 의미가 없다.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돼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쿠팡과의 33억원 과징금 소송의 경우도 2심까지 공정위가 패소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로 빠졌다. 추후 상급 법원에서 언제든 과징금을 되돌려줘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해상운송 담합 사건, 지멘스 헬시니어스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되돌려준 과징금은 1016억원에 이른다. 환급금 지급시엔 과징금을 낸 이후 법정 이자인 가산금까지 국고에서 얹어 지급하는데 공정위는 이날 가산금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2023년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되돌려준 환급액은 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급가산금으로 444억원을 돌려줬는데, 재원은 국민 세금이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큰 규모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잇따라 패배하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키운것도 문제다. 승소한 기업들도 과징금을 돌려받고 공정위 제재로 얻은 불명예는 해소했다해도 소송은 기업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공정위가 이에 대응한 인력과 세금 낭비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정위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공정위 처분에 기업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제기되는 비율부터 낮추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기업이 애초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모호한 조항은 개정해 기업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법적 불확실성은 소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법 해석에 관한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분쟁이 법정에 가기 전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와 조정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승소율을 높인다고 심사인력과 예산만 늘리는건 해법이 아니다. 이 또한 국민 세금을 써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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