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허가를 못받으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메뉴판식 특례(203개)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한다.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술 검증이 불허됐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한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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