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종결 결정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발표한 뒤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을 보탰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날(22일)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천준호 민주당 의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헬기 이송과 병원 전원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통보하기로했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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