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 국회 송부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3일~9월2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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