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투자 리스크가 낮은 공기업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해당 지역의 에너지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이 투자할 경우 해당 사업은 자금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한다.
단 사업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한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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