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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폐업 이력 자영업자…성실경영 인정시 금융거래 불이익 없다 "

금융위, 국무회의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시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는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자동적으로 금융회사에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된다. 학자금대출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의도치 않게 폐업하거난 취업기간이 길어진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이용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폐업 이력을 가진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제도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이전 사업에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기안혹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통상 폐업 이력을 가질 경우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돼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부정적 신용정보를 차단해 재창업자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전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될까봐 취업 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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