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청년 가구의 이사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이사비용 20만 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 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받는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보다 완화된 주택기준이 적용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로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부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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