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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회의 허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