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그 지주회사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PCB는 전기회로가 설계돼 있는 판을 여러 겹 쌓은 구조물로 반도체 등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해 부품 간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필수부품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 ~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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