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대한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효력 유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면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교육청이 지난 11일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효력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5일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시 가결되며 폐지 위기에 놓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조례안은 내용상으로도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했다"라며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투겠다"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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