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 귀금속 업종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의 경우 ▲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퇴폐성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하거나 주민 신고를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여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여주사랑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건전한 유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서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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