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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신청자격./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단독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을 발행해 기업의 녹색자금 조달과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으며, 상반기 동안 74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억600만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5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총 3번에 걸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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