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기존 특례보증 대출금 한도액을 확대(시설개선자금 2천만원→3천만원, 경영자금 1천만원→2천만원)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시중 은행에서 자금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구가 구 출연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맡기고 일반 소상공인대출에 비해 완화된 심사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을 통해 사업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시설개선 자금을 최대 3천만원, 경영 자금은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혜택과 연 3%의 특례보증 이자 차액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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