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전기 화재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완료 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 외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14일까지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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