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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상정…여당 반발 "당 대표 선출 다음날에 법안상정, 정상인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을 비롯한 가족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법사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에 대해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이다. 의혹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이라며 "특검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냥 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됐다. (업무) 첫날 여당 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도 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응해서 받았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하고 있다. 한 석이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출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실시 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기로 했다.

 

또, 양육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강화하는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로 넘기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대체토론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을 때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형식적인 대체토론만 듣고 이를 표결로 종료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안 부칠 수도 있다"며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회법을 보니까 위원장의 권한이 크다"며 정당화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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