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의심 거래' 616건 적발
"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최근 은행권에서는 허위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 일부 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및 여신취급 관련 내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됐다.
은행권은 4~6월 중 3개월에 걸쳐 금감원의 지도 내용을 반영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도입·보완하고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각 은행 내 검사부에서 대출 취급 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2차 조사 종료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초과 대출 의심 사례를 보면 ▲매매가격·분양가격·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규위반 의심 사례가 492건이 발견됐다. 그동안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은행들의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은 상당수 은행에서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도 확인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상태다. 일부 은행에서는 직무분리제도를 도입해도 이를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을 그대로 사용해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산정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검토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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