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공정위는 해당 사태를 공정거래법에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위원장은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관련 질의에 이처럼 대답했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이번 사태로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을 우려된다"며 대응책을 골자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이슈에 대해선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티몬·위메프의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유통기업들이 철수한 가운데, 여행사들의 피해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금융권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하는 등 여파가 더욱 커지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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