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한은행의 '신한 SOL뱅크' 앱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4일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신한은행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는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 앱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보증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한다.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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