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지원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학부모폴리스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학부모폴리스'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격 및 구성, 임무수행의 범위, 예산의 지원 및 제한, 중복지원의 금지 등이다.
학부모폴리스의 임무로는 ▲등·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교통지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홍보 ▲학교폭력 예방 교육·홍보 등 봉사활동 수행이다.
예산에 있어서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장비구입, 피복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학부모폴리스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학교 주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성장은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이에 청소년 선도보호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청소년의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와 경찰서, 학교, 학부모폴리스 등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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