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유엔참전용사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휘 의원실은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에티오피아가 독재자 맹기스투가 하일레가 1974년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화되면서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경우 공산주의(북한)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은 것.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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