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공식 출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 인가가 이뤄졌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농협금융지주에 매각한 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가요건도 면밀히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 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로써 우리투자증권은 다음 달부터 종합증권사로 전환한 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10년 안에 10위권 초대형 투자은행(IB)로 도약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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