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도입,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행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응답도 가능하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10월 15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할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군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