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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호, 주호영에 필버 사회 거부 요청…2명이서 4박5일 사회 볼수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 일체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계시는데, 방송장악 4법의 일방적인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방송4법 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일체 거부해주시면 고맙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선거법 상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주 부의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의장이 밀어붙이는 법안이라서 그렇다"라며 "방송4법이 무도하기도 하지만 합의도 없기 일방 처리되는 관행에 의해 주 부의장께서 의장석에 앉는 것이 저희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진행 없는, 협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오늘부터 최소 4박5일 이상의 24시간 비상체체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밖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번갈아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했을 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 소속)이 사흘이 넘도록 4시간씩 번갈아가며 사회를 보며 피로가 누적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닷새째 사회를 봐온 국회의장단은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단에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바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정을 반대하는 법안은 방송4법이다. 4개의 법안이 각각 상정됨으로 1개의 법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접수하고, 접수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최소 4박5일의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 이 기간 동안 2명의 의장단이 사회를 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다면 남은 의장단 2명이 사회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의장실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과거에 논란이 있어서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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