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49.84m의 규모로 연면적 1만6,945㎡에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전자파와 소음, 열섬 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로 인해 진행이 중단되었다.
올해 초 1, 2차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4월에 열린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 결과,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으나,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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