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는 지난 24일 법정 민원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정 민원은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특정 사실이나 법률 관계의 확인 및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말하는 것으로 민원 내용에 따라 분류되는 일반 민원 중 하나를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진행한 창구 민원 공무원 간담회에 이어 민원 공무원의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부서별로 진행되는 민원 현안 및 처리 방향에 대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과 논의할 자리로 마련됐다.
김윤철 군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정 민원 처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담당자들에 노고를 치하한다"며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 요구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군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확하게 법정 민원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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