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5일 경기도 고시 제2024-226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됐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광명PFV)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경기도 입안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2022년 6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2024년 1월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수용 인구 총 5천55명(2천22세대)으로 차별화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문화복합시설용지와 상업용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승인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문화복합시설용지(21.1%) ▲주거용지(20.2%) ▲상업용지(6.5%) ▲숙박시설용지(6.5%) ▲도시기반시설용지(45.7%)로 승인됐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2025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광명동굴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등의 관련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경기도 및 광명시 누리집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명문화복합단지는 특별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동굴 주변 55만 제곱미터(약 17만평)에 여가·문화·자연 등이 융합된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민관합동 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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