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진출입로, 횡단보도 3m이내 등 절대 주차 금지
조례 개정 통해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 등 징구할 방침
김포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는 시민 보행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서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수거)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한 뒤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견인비용을 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한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담당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해 보도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들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기기 사용 중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시와 운영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