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무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정비공사현장에서 무안군 폭염경보 발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본지에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무안군 폭염경보 발효 내용에 따르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이 강한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는 논이나 밭 건설현장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는 문자이다.
이에 대해 인근주민 A씨는 "이날 무안군 폭염경보에도 공사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공사를 강행했다"며 "공사과정에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는 "폭염경보 매뉴얼에 따라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을 취하며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께서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느냐"는 물음에 공사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면서 왕복도로를 막고 공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편도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며 "왕복도로를 차단하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한편,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과 공사관련 편의를 위해 위법하게 공사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 관청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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