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하남시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해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 동안 하남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했다. 이에 시도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7월 25일자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시도 공감했다.
끝으로 하남시는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고의 말과 함께 아직 진행 중인 불법 전매 사건이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져 감일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학습권 침해 논란과 민원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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