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3년 동안 본인 저축과 근로조건을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을 탈피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지 않는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8월 1일(목)부터 8월 13일(화)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목)부터 8월 20일(화)까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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