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자산 3조7000억원을 넘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투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월배당형 ETF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지난해 말 7748억원 대비 6개월 만에 383.6% 늘었다.
금감원 측은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이 제한되고,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 구조를 갖췄다"며 "ETF 명칭에 있는 분배율도 확정적 수익이 아닌 운용사의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즉, 기초자산 하락 시 콜옵션 매도를 통해 옵션 프리미엄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폭이 커지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가령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원금 1만원을 투자했을 시, 투자자는 연 1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ETF 순자산가치(NAV)가 지속 하락할 경우 연 분배금 수령액은 919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커버드콜 ETF에 등장하는 '프리미엄'이라는 표현도 수익률이나 상품의 질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은 '옵션 프리미엄'을 뜻하는 말로, 커버드콜 전략 운용과정에서 콜옵션을 매도할 때 수취하는 대가라는 의미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른 경우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법상 등록인력이 아닌 핀플루언서(금융·투자 분야인플루언서)의 추천 영상이나 글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ETF 명칭이나 수익구조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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