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 가능성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준비
방송4법이 국회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28일에도 세 번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다.
앞서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30시간46분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3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 야당은 방송4법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를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여당은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이 이같은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순서를 계속 이어갈 경우, 오는 30일 방송4법이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두달 간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 입법 강행을 멈추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고, 우 의장은 방송4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고, 필리버스터 진행 4일차인 이날까지도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지금 이 무제한토론이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의사절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호영 부의장께 사회 거부를 요청한 것도 온당치 않다. 더구나 이번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당의 이익 때문에 국회의장단까지 갈등이 생기게 해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주 부의장의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의 입장 표명에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면서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 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2대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달 3일 종료될 7월 임시국회는 '협치는 없는 필리버스터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