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여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방송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24시간 뒤면 종결 표결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힘으로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4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온 이 법안은 최종 폐기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의회주의자다. 입법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동을 하는 상황에 민주당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 기능을 복원하라', '바꿔보자'고 젊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하려는 술수, 시나리오가 역사가 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