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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 대출 부담 낮추는 '금융지원 3종 세트' 본격 가동

중기부, 대출잔액 상환기간 연장…대환대출 지원 확대

 

'전환보증' 신설…올 5000억 규모로 지원대상 대폭 완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기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남아있는 대출잔액 상환기간을 늘리고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지만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원하는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접수는 8월16일부터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달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도 본격 공급한다.

 

신설 전환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새로운 보증+새로운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설 전환보증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기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당초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점수 기준이나 대출 시점 요건 등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해 운영했지만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 → 919점 이하)해 중·저신용자를 두텁게 지원한다.

 

대상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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