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를 한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연금감독실은 NH투자증권 담당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2일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해 각각 93만1240원, 총 744만992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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