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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티메프 피해 중기·소상공인 5600억+α 유동성 공급…대출 만기 1년 연장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기존대출의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티몬·위메프 입점업체(판매자)대상 5,600억원+α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방안/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와 중기부는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년 간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선정산대출은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가 상품을 판매한 뒤 정산일 전에 돈을 융통하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말한다. 통상 입점업체는 미리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받고, 티몬·위메프 정산일에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티몬·위메프의 정산이 지연되는만큼 만기를 연장해 연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IBK기업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한도는 3억원이며, 구체적 조건은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절차 등 세부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사업(2.5~3.0%포인트)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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