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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고양시, 40년 묵은 수도권 규제 해제 모색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는 40년 넘게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수도권 규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기반 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부족한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해 과밀억제권역의 11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법이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어 차등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수정법의 본래 목적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변화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 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과 성남의 경우 공업물량이 고양시보다 10배 이상 많아 경제 지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방안을 법률 개정안에 반영해 TF위원회가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 완화 두 가지이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양시와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 수도권 서북부의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을 활용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하여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정함으로써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의 상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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