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추경호, 경제6단체 대표 만나 "노란봉투법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 없도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 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추 원내대표(가운데)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 대표를 접견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저지를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더 개악된 법을 상정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 투자를 하지 않게되고 기업도 해외로 가거나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법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이 저희에게 부여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시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4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안의 부당성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있는 만큼,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역시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강행한다면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