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의미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1,203대로, 이 중 약 10,801대가 부존재 차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2.34%를 차지한다.
부존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조기 폐차 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을 안기게 되며,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멸실이 인정된 3,458대의 차량 중 말소 가능 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방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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