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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환 보증 시행

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분할상환 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전환 보증'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전환 보증은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채무비용 덜어드리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로 기존 재단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전환 보증을 통해서 기존 보증부 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변경돼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이 새롭게 생겨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를 하고 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져 기존보다 월상환액 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으로 인한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재단은 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0.2%p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전기료 특별지원 대상 확대, 스마트기술기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며 "특히 전환 보증 시행이 지난 코로나 기간 재단의 보증서 대출을 비롯한 다른 다중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분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환 보증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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