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25곳 추가 지정했다. 지난 2월 1차로 뽑힌 31개 지역과 더해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지난 5~6월 공모를 거쳐 선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에는 47곳이 신청했으며, 평가 결과 25곳을 지정하고 9곳을 예비지정했다. 시범지역은 운영기간 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 단독형(1유형) ▲광역지자체 단독형(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연합형(3유형) 등으로 나뉜다.
이번 선정에서 1유형은 ▲경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충북 보은군 ▲충남 공주시 ▲금산군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경산시 ▲울릉군 ▲경남 남해군 등 21곳이 지정됐다.2유형에는 세종이 단독으로 지원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3유형은 ▲경남도(의령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 ▲전북도(전주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순창군) ▲전남도(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해남군) 등 3개 단위 총 19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이 됐다.
예비지정 지역에는 1유형 8개와, 3유형 1개 단위가 지정됐다. 1유형에는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경북 경주시 ▲문경시 ▲경남 통영시 등 8개 지자체가 지정됐으며, 3유형에는 완도군·진도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 등 전남 5개 지자체가 예비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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