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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공임대, 면적제한 사라졌지만…대부분이 초소형

/국토교통부

논란이 많았던 공공임대주택의 인원별 면적 제한이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 예정인 물량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초소형이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면적기준이 폐지된 이후 예정된 입주자 모집 물량은 약 7000호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4600호다.

 

오는 11월에 부천원종에서 행복주택 422호, 12월에 성남금토에서 국민임대 438호가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기준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거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초소형만 가능한 1·2인가구를 중심으로 불만이 쌓이면서 시행 넉 달여 만에 정책이 전면 철회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모든 가구가 제한 없이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규칙 재개정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이미 모집을 마친 경우 소급은 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임대의 공급이 초소형 비중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영구임대는 전체 22만711호 가운데 전용 40㎡ 이하가 96.3%를 차지한다. 40㎡초과 60㎡이하와 60㎡초과 85㎡이하는 각각 3.6%, 0.1%에 불과하다. 85㎡초과는 아예 없다.

 

14만2807호 규모의 행복주택 역시 40㎡이하 면적이 82.6%에 달한다. 85㎡초과는 428호로 비중이 0.3%에 그쳤다.

 

정부가 다양한 면적을 골고루 공급하고 있다는 국민주택도 60㎡이하의 비중이 99.9%다. 60만404호 가운데 60㎡초과 물량은 40호에 불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키로 했다. 지금은 우선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뽑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과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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