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미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이 이를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이용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시,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과태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한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은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밖에 중복 공시사항 정비 일환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인해 잘못된 정보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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