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들의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지금까지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에서 직접 전입세대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열람·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대상 데이터 개방에 힘을 쏟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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